‘언론사 기사제목 인터넷 무단배신 위법’ 판결
언론사가 공급한 기사 제목을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무단사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은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기사제목 게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무단사용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요미우리는 고베(神戶)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자사가 포털업체에 유상제공한 기사제목을 무단 사용해 광고수입을 올렸다며 기사사용금지와 함께 2천48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신문사가 많은 노력을 들여 작성한 제목을 무단으로 자기영업에 사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만7천700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는 신문사와 통신사가 야후를 비롯한 포털업체에 돈을 받고 제공한 기사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한줄 뉴스'로 제공, 광고수입을 올려왔다
기사제목을 클릭하면 야후 홈페이지로 넘어가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스에 대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취재, 편집 등의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유용한 정보""라고 밝혔다
기사제목도 ""보도기관의 활동의 결실로 법적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측은 ▲제목이 작성된 직후 선도가 높을 때 복제해 이용했고 ▲영리목적으로 이를 반복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법적이익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은 기사제목의 저작권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여하에 따라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1심법원인 도쿄(東京)지법은 청구를 기각했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