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포털 사이트와의 전쟁에 나서려나
여의도연구소, 포털뉴스의 문제점 지적한 보고서 발표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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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행위 하는 ‘포털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 이하 여연)는 19일 포털 뉴스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법률적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포털은 사실상 신언론권력이라고 불리면서도 신문법 등 언론으로는 규정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왔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연구 보고서로 한나라당이 ‘포털 언론보도에 대한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연은 “포털 뉴스는 100여개의 언론사로부터 하루 4천~1만개의 뉴스를 공급받아 자의적 선정 및 편집과정을 거쳐 새로운 '넷심'을 이끌고 있지만 선정적 제목으로 편집하고 있으며, 기자를 두고 취재행위를 하지만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에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맡았던 나경태 연구원은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지난 4개월동안 보고서를 작성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발송한 단계”라고 말했다.
▲여연 “포털 정치적 편향성 드러나
여연은 이번 보고서에서 ‘포털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4가지로 꼽았다.
첫째, 포털 저널리즘은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오프라인과 다른 차원의 의제설정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은 예로 지난 5월 16일 ‘메구미 부친 방한’이 오프라인 및 방송언론에는 주요기사로 다뤄졌으나, 네이버에서는 ‘연예인 성매매 알선’ 등 자극적인 기사위주로 보도됐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김대업 동생 군의문사위 채용’에 대해 주요일간지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5대 포털사이트는 메인, 뉴스홈, 많이 본 기사 등에서 다루지 않은 점,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는 ‘럭셔리 헬스클럽’ 등 대대적으로 부정적인 기사가 배치됐지만, 강금실 후보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의 부정적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음을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자유주의연대는 지난 5.31선거와 관련 5대 포털사이트를 실시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둘째, 기사의 원제목을 바꿔 게재하면서 '편집장 위의 편집장'이라고 불리며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의 경우 70% 이상 기사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편중된 기사출처를 꼽았다. 여연의 분석결과 따르면, 메인화면 노출의 경우 조선.중앙.동아일보 기사는 약 10%만 노출되는 반면, 연합뉴스,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친노, 열린우리당 매체 위주의 기사배치가 이뤄지고 데일리안, 업코리아 등 정부 비판적 기사 노출은 없었다고 여연은 밝혔다.
넷째, 이러한 언론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포털은 현행 정보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정보통신법에 적용받고 있다
▲언론, 포털 하청업체로 전락 위
여연은 “기존 미디어는 판매 부수의 정체,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악화로 뉴스를 포털에 판매하고 있다”며 “포털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포털 N사와 대중문화 중심 인터넷언론 S사의 계약조건을 명시해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 N사는 뉴스 공급조건에 창간 1년 이상, 3일내 기사공급, 하루 공급기사 숫자 20개 이상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털 저널리즘' 제자리 찾기 본격
여연은 이러한 포털 저널리즘의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언론사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해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행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규정은 취재2인을 포함한 취재편집인원 3인 이상,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포털은 인터넷신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승희 의원은 “독자적 기사생산 조항을 삭제하고, 뉴스면 비율 50%이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포털의 자의적 편집을 금지한다”는 신문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과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포털을 인터넷신문으로 정의해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고 ‘인터넷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게시중지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한편 여연은 다른 개선방안으로 “구글의 뉴스서비스 선정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 “뉴스제목의 자의적 편집금지, 메인 및 서브리스트 자의적 선택금지, 편중된 기사 출어, 뉴스제공사 기사 원문만 보여주기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여연 조사결과 반박문 낼 것"
한국경제미디어연구소의 최진순 기자는 여연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에 '포털 뉴스에 대한 정치적 시각 교정돼야'라는 글을 싣고 반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브레인이 모였다는 여연은 한나라당의 유리한 매체들이 포털에서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라고 하면 됐지, 이것을 포털저널리즘의 폐해인양 오독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대선 등 정치일정을 맞춘 '포털 길들이기'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규제일변도의 무리수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 측이 여연의 연구 발표에 대해 반박문을 낼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털 저널리즘'문제는 다시 한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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